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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치킨에 머리카락까지 넣고 튀겨놓고서 환불도 안 해주고 별점 1개를 줬다고 블랙컨슈머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전날 해당 가게 점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블랙컨슈머는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를 말한다.
당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점주 B씨는 A씨에게 “치킨집 송도점 사장인데 리뷰 적어주신 걸 보고 연락드렸다”라며 “먼저 조리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한 가지만 충고하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별점 한 개를 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사과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장 핸드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사과해달라”며 “고객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하겠다. 다음부터 안 시키시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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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조리 음식의 이물 신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7535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물질 종류별로 보면 벌레 신고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 순이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