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3배로 불리는 기적…'3년형 내일채움공제' 나왔다

최소 가입기간 5→3년 단축
최소 1224만원 목돈 마련
혜택은 그대로 부담은 완화
  • 등록 2025-02-10 오전 8:48:59

    수정 2025-02-10 오전 9:45: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월 납입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보다 경쟁력 있는 내일채움공제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6000개사, 27만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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