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당선되면 두세달 안에 또 대선"

"당선 전 기소, 불소추 특권 대상 아냐"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 내려야"
  • 등록 2025-04-19 오후 5:28:06

    수정 2025-04-19 오후 5:28:0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상실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사법부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나 후보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은 어차피 조기 대선”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어차피 또 두세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기소된 사안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상고심에 대해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 오해가 분명하여 파기가 당연하다”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자판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급심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려 확정하는 행위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받았는데, 나 후보 주장대로 대법원이 이를 파기자판한다면, 이 전 대표는 파기환송심을 누릴 기회도 받지 못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나 후보는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상황을 더 방치해 이재명 후보의 유죄판결을 늦춘다면 국정혼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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