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 주택 4200가구 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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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국 4190가구 공급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 30~40% 수준
  • 등록 2025-07-06 오후 7:11:00

    수정 2025-07-06 오후 7:11: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약 4200가구를 공급한다.

6일 LH에 따르면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19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018가구, 그 외 지역은 636가구를 공급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을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Built-in)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39세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국에 124가구를 공급한다. 임대 시세는 인근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가구, 그 외 지역은 1055가구다.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 심사 대상자를 안내한다.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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