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받는 순간”…전 여친 살해한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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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한 남성
“재결합 하자”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
  • 등록 2025-10-15 오전 6:11:45

    수정 2025-10-15 오전 6:11: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JTBC 캡처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범행을 자수한 후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노려 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기에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법정에 방청 온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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