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1950곳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내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종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시작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추가로 지정해 내일부터 단속한다.
서울시는 내달 4일부터 닷새동안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서울역 환승센터, 여의도 환승센터 등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대상이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반경 1km내의 금연구역을 알려주고 자치구별 금연구역과 과태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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