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 반드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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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발언…"경제활력·민생안정 법안 많아"
오늘부터 예산국회…"정부안 최대한 유지되도록 대응"
  • 등록 2019-10-22 오전 8:59:56

    수정 2019-10-22 오전 8:59: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홍 부총리가 주재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며 경제 활력 지원과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장적 기조로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분야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해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되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이나 과징금을 부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데이터3법을 발의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께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4분기 재정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관 예산의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해주시길 바란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용(돌려씀)과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현장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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