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억" 돈 잘 번다던 고딩 쇠고랑행...피해자만 54명

10대부터 딥페이크 등으로 돈 벌어
  • 등록 2024-10-12 오후 9:35:12

    수정 2024-10-12 오후 9:35: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때 1년간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렸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물의 수는 400개를 넘으며,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자기 몫으로 챙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당시 10대였던 A씨는 1년 동안 4억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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