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코인’ 팔아 116억원 챙긴 스캠코인 사기 일당 기소

범죄단체 조직·사기 등 혐의 적용해 12명 재판 넘겨
스캠코인 발행·시세 조작해 1036명에게 돈 받고 팔아
‘코인 전문 변호사’도 포함…코인 판매금 현금화 관여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해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가능”
  • 등록 2025-02-09 오후 2:00:00

    수정 2025-02-09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스캠코인’(Scamcoin·사기 가상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116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 등으로 공범 중 일부만 수사되고 종결되던 일반적인 코인 사기와 달리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코인 발행 전부터 범죄집단을 구성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전체 혐의를 밝혀 총책을 포함한 범죄단체 구성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코리아)
일당 12명 중 6명은 구속 기소…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9일 범죄단체 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사기 범죄집단 소속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인 A(37)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작을 한 뒤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총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책과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발행한 스캠코인을 국내 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이른바 ‘리딩방’을 통해 허위 백서 등을 내세우면서 해당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은 곧바로 위장 상품권 업체 등을 통해 현금화해 나눠 가진 뒤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사기 범죄집단 범행 구조도 (그림=서울북부지검)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 없이 불과 수십분 만에 수십억개를 만들 수 있는 토큰으로, 코인 백서 역시 돈을 주고 임의로 만드는 등 백서에 기재된 블록체인 기술은 전혀 구현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두 개의 지갑만을 거래소에 등록해 시세조종 업자 등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시세조종 했다”며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판매 금지가 걸린 코인을 전송해 일정 기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일당 내엔 ‘코인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진 인물도 포함됐다. 변호사 B(45)씨는 자신의 의뢰인들을 자금 세탁 조직원으로 영입해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자금을 현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수사에 대비해 허위 상품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집단 일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B씨는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코인 전문 변호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아울러 검찰은 애초에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인 범죄단체로 의율(혐의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 관련 기록 검토와 다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꼬리 자르기’를 차단하고 공범 전원을 특정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이들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불법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며 “고가 외제차량과 현금 85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포함한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다스리는 동시에 범죄수익이 범죄집단에 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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