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꼬리 자르기’ 등으로 공범 중 일부만 수사되고 종결되던 일반적인 코인 사기와 달리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코인 발행 전부터 범죄집단을 구성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전체 혐의를 밝혀 총책을 포함한 범죄단체 구성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9일 범죄단체 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사기 범죄집단 소속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인 A(37)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작을 한 뒤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총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책과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발행한 스캠코인을 국내 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두 개의 지갑만을 거래소에 등록해 시세조종 업자 등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시세조종 했다”며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판매 금지가 걸린 코인을 전송해 일정 기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일당 내엔 ‘코인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진 인물도 포함됐다. 변호사 B(45)씨는 자신의 의뢰인들을 자금 세탁 조직원으로 영입해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자금을 현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아울러 검찰은 애초에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인 범죄단체로 의율(혐의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 관련 기록 검토와 다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꼬리 자르기’를 차단하고 공범 전원을 특정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이들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불법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며 “고가 외제차량과 현금 85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포함한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다스리는 동시에 범죄수익이 범죄집단에 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