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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가지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동의를 얻어 외환유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하지만,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일 오전 2시 7분께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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