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시행과 동시에 ‘예고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법 시행과 동시에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노조가 원청에 즉시 교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백명은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해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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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은 협력업체와 공급망 할 것 없이 노조 조직력이 끈끈한 곳이 많다. 재계에서는 노조 사이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분위기가 포착된다는 전언이다. 딱히 불만이 없는 사업체의 노조도 집행부가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측이 꺼려했던 교섭 요건들을 이번에 싹 다 한 번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문제는 작년 9월 노란봉투법이 공포된 이후,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의 이른바 ‘깐부 회동’, 그리고 올해 1월 ‘CES 2026’의 휴머노이드 쇼크를 거치며 AI 혁명기를 본격 맞닥뜨렸다는 점이다. 법은 원래 시대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 경우는 법이 현실의 변화 속도에 뒤처져도 너무 뒤처진 격이다.
피지컬 AI 혁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지만 언젠가는 올 현실이었고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각계의 수많은 우려에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을 지나 시행됐고 이는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사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 AI 시대 발전상황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산업 발전과 노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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