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정 수급했다간 이자에 과태료까지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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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23 오전 9:44:33

    수정 2014-07-23 오후 6:50:0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부당수령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거둘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 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356건, 금액으로는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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