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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한우 쇠고기가 도착했을 때 발생합니다. 쇠고기 6팩 중 3팩에서 핏물이 새어나오고 냄새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 상태로 배송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물품 하자를 이유로 B업체에 구매대금 30%인 43만 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여름에도 아이스팩 하나로 장거리까지 배송하므로 신선도 유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업체로부터 구매대금의 10%인 14만 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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