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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13일과 15일 법사위 국감에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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