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서 붙잡혀"...이재룡, 음주운전 사고 전후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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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09 오전 6:50:29

    수정 2026-03-09 오전 6:50: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62) 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8뉴스 캡처
9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전 행적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서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이 씨가 운전한 흰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차량은 사고를 낸 뒤 잠깐 멈추는가 싶더나 다시 속도를 높여 자리를 떠났다.

사고 직후 이 씨는 자기 집에 주차한 뒤 지인 집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시각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께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운전할 때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씨는 지인 집에 갈 때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탔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전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 갔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 시점과 사고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해 강남구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씨 측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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