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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 내에서도 제도 설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피심인이 될 기업은 고발 남발에 따른 형사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내 광범위한 형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무차별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도 문제다. 검찰과 공정위 간 사건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 담는 것), 중복수사에 따른 현장조사의 혼선까지 불가피하다. 정작 ‘실질적 피해 구제’를 기대했던 피해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내용은 없단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공정거래 사건은 담합처럼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경제분석과 시장획정 등 공정위만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단순한 법 위반 여부만으로 형사처벌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쟁법 전문기관인 공정위를 통해 고발 여부를 걸러내도록 설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전면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고,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 현 상황에서 경쟁법이 품은 형벌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든 지자체에 고발 요청권을 확대할 경우 정치적 음해 목적 등을 포함한 부작용은 없는지,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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