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만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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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만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법률(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영세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 대체휴일을 무급휴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은 대체휴일을 누렸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 대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대체휴일 등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반면 직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체휴일 보장 조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대체휴일제로부터 소외돼 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대체휴일을 보장해 휴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