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0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하면서 맞불을 놨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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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증인 신청을 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총리를 통해 국무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신문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실제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없단 입장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주신문에 이같은 내용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문에 나서겠단 결심을 했다. 신문을 통해 계엄 국무회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국무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겠단 것이다.
한편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 총리와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열린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