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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물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전씨에게 가방의 종류와 구매 이력 등을 제시했고, 윤씨가 보내려던 명품가방이 하나가 아닌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회에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고위공무원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청탁금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알려진 천수삼농축차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의 행방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를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참고인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전씨의 청탁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도 명시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한때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친분을 이용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