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1심 맡은 김인택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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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법인카드 구입 수백만원 상당 면세품 받은 혐의
  • 등록 2026-02-07 오전 11:16:13

    수정 2026-02-07 오전 11:16:4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심리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의 A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수백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디. 청탁금지법에선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발표한 정기 법관 인사 명단에 포함돼 오는 23일자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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