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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 1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내 고속차량중정비처(경기 고양시)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했다. 2024년 6월 함께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공사는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기 위해 같은해 7월 A씨를 전동차량중정비처(경기 시흥시)로 인사발령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해 2024년 6월 “전화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인사발령을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고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 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출퇴근 시간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로 6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임금 감소 역시 A씨 스스로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A씨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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