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가 부과될 경우 당장 점용료 폭탄을 떠안아야 하는 한국전력, 통신업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법 시행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 위를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선·통신선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는데, 점용료를 부과해 깨끗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전주(전봇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은 있지만 전선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전선에 대해서는 따로 점용료를 내지 않았던 업체들로서는 갑자기 점용료 폭탄을 떠안은 셈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업체들이 점용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커 애꿎은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로변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30% 낮추도록 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우선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종전에는 100% 적용해 부과했으나, 이를 80%만 적용해 점용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 도로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추가로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도로변에서 공사를 할 때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단, 도로 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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