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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및 공직사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전 직원의 36%(628명, 6월말 기준)가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이번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오는 8일까지 재택근무 비율을 51.8%(928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도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 실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운영했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정착된 부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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