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총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장씨. 2019.12.06.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 당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2000만 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같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사진=뉴스1) |
|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에 가담해 여러 차례 수감됐다. 첫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에는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 2000년에는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이후 2015년 장씨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