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한수원 간부에게 징역 15년 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엄벌 원칙' 강조
  • 등록 2014-01-10 오전 11:56:08

    수정 2014-01-10 오전 11:56:0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원전비리로 17억 원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의 두 배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전 납품 청탁과 함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게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5억 원,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엄벌 원칙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송 부장이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구매 부서의 담당자로 일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부패에 정점에 있었는데도 반성은 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관련기사 ◀
☞ 현대중공업, 올해 매출액 24조3126억..전년比 2.96% 감소
☞ 현대중공업, 4Q 실적 우려 부각 시 매수-우리
☞ [종목 진실게임] 현대중공업, 4분기 실적우려 부각시 매수 기회로 활용
☞ [종목클리닉]대림산업 / 현대중공업 / 코아스 / 루미마이크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앙~' 애교 대결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