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오전동 모 식당에서 한 유권자에게 “선거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씩 이자를 주겠다”며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건넨 뒤 1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부터 이때까지 같은 수법으로 20여명을 상대로 8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년여간 연고가 없는 전북 완주와 전주 일대에서 식당일을 하며 숨어 지내온 김씨는 이달 10일 전주 덕진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식자재 유통가게 사업자금에 10억여원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집을 나간 뒤 A씨가 이혼한 사실, A씨가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대해 김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으로 미뤄 A씨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