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원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어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면서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다.
A씨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얘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