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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22년이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조선족 B씨(50대)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을 여러 곳에 나누어 버리면서 범행을 은폐했다.
증거를 인멸하고자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담뱃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은폐가 어려워지자, 자수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불을 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선고 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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