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이면 '진술 인정'…공정위, 신고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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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사건 신고인 편의 강화…'유선 진술 허용'
익명제보센터 명문화도…비밀 유지 의무 규정
  • 등록 2026-05-17 오후 2:04:29

    수정 2026-05-17 오후 6:56:0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신고인의 편의를 강화하고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사 절차 규칙 개정에 나선다. 앞으로 신고인은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되며, 10년 넘게 운영된 ‘익명제보센터’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17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와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유선 진술의 허용이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화를 통한 유선 진술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술 진술이 이뤄질 경우 일시와 장소, 진술 요지 등을 사건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2015년부터 내부 규정으로 운영해온 익명제보센터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제보자를 위해 센터의 설치 근거와 담당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했다. 내부 고발자 등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독과점 행위나 갑질 등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나 권익을 강화한 것”이라며 “유선으로 청취한 의견도 기록으로 관리해 신고인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명문화하고, 익명제보센터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도 이뤄진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범위를 기존의 구체적인 국 명칭 나열 대신 ‘국장급에 준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이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될 때마다 매번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제출 등 증명 절차를 규정에 반영해 조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서면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행정예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한 달 뒤쯤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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