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철도 운임을 30~50% 할인하고 있으며, 열차 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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