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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며,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두 번째 청구에 나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다. 조 대표는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유치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썼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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