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 총 36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의 상생 협력 담당 사장급 임원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한다.
참석 기업인들은 경영 현장에서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협력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날에 맞춰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해당 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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