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청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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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여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김상훈 의원은“노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