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A씨가 겪은 황당한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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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복궁 내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 쪽 연석 위에 아기 기저귀가 올려져 있었다”며 “사용이 끝난 것으로 돌돌 말아서 버려져 있었다”고 부연했다.
관광지 내 시민 의식 개선을 바라며 제보했다는 A씨는 “누가 버리고 간 것인지 목격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복궁은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다. 이 문화재의 보존·관리구역(경내 포함)에서 시설 훼손이나 오염,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8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원형 훼손·오염 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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