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모가 신고…SNS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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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수위 최고 단계
검찰, 최근 A경장 구속기소
  • 등록 2025-09-07 오후 5:18:39

    수정 2025-09-07 오후 5:18:3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6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징계다.

A경장은 지난 7월26일 오후 6시께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혀졌다.

경찰은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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