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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여자친구 B씨(60대)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에 돌아온 B씨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무렵 B씨가 새 남자친구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 지속해 갈등을 빚어왔다. 7월 초에는 A씨가 “C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26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범행 전날인 28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를 만나러 집으로 갔지만 B씨가 없자 C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해 살해하려고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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