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출국금지'...4차례 소환불응에 체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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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2-09 오전 9:20:08

    수정 2019-12-09 오전 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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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기 전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달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8일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으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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