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에 이번주에 상임위 통과라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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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주에 이미 통과시켰어야 할 법률이 또다시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이 소극적이면서 통과가 안 됐다”며 “원 포인트라도 일단 본회의 일정은 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라도 이번 주중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개정 규정 당시 수사 주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었다”며 “4월이 국회가 이제 막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국회 열릴 텐데 그때 통과시켜서 4월 안에 통과시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물론이고 매매시장도 하향 안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6월 정도까지는 시행 시기를 좀 늦추려고 한다”며 “6월에 (양도세)중과세가 시행되지 않나. 그걸 보고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에 대해선 인상률을 10%로 제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