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차료 감면 조치…호텔신라 등 유통株 수익성 개선 기대”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4-12-11 오전 8:01:27

    수정 2024-12-11 오전 8:01:2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차료 감면 조치 시행으로 호텔신라(008770), 신세계(004170) 등의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증권가에선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를 위해선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온기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 내 동선상에 위치한 면세사업권 매장에 한해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이전 전일까지 일시적으로 기존 객당 임차료 방식이 아닌 영업료 방식으로 임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임차료 부과 방식 변경에 따라 호텔신라와 신세계DF의 공항 면세점 임차료는 월 40억~50억원 수준이 감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차료 부과 방식 변경 대상 구역은 제2여객터미널(T2)의 DF1, 2, 8, 9, 12 등 5개 구역이다. 이 중 DF1과 DF2는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DF가 영업 중인 매장이다. 감면 기한은 11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상되나, 아시아나 항공 터미널 이전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임차료 감면 조치는 면세점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공항점의 임차료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호텔신라와 신세계DF의 공항점(국내) 영업적자는 각각 130억원, 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인천공항의 일시적 임차료 부과 변경 방식은 수익성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 모두 임차료 감면에 따라 공항점의 실적이 손익분기점(BEP)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근본적인 업황 개선을 위해선 중국 경기 반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임차료 감면 효과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면세점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중국 내수 부양책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에, 그 온기가 면세점의 업황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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