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명·주택·주생계수단 등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구당 50만~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이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받거나, 시·군마다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허위·부정 신청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지원금을 단순 환수조치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보완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 △허위·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 △사후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화할 것 등의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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