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펀드도 IPO 수요예측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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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일반청약 이원화·수시공시 120여개 폐지등
대표주관계약 6개월→3개월, 주관업무 허용조건 완화
상장사 자금조달 위한 신종증권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 등록 2005-06-27 오후 12:02:23

    수정 2005-06-27 오후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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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김병수기자] 일반 펀드나 외국인도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관청약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기간이 이원화된다. 상장 1년전에도 상장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를 넘어서도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수시공시항목중 120여개를 삭제 또는 자율규제 공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기업의 대표주관계약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증권사의 경우 1% 미만의 지분율만 가지고 있다면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담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발행 허용 문제 등을 재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투자자와 기업, 증권사 부문으로 나눠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일반 펀드와 외국인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동일종목 취득한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공무주 배정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며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청약기간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향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관투자자 청약기간과 일반 청약 기간에 시차를 둬 일반청약자들이 기관청약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LG필립스LCD 기업공개에서 일부 활용됐었다. 상장 예정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전부터 일정한도 이외의 유·무상증자 제한을 받던 것을 풀기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후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Up)을 조건으로 제한범위 초과해 자유롭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비율·당좌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상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상장전 발행총주식수의 1% 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변동을 제한하던 것을 5% 이상 주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일정수준(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관업무를 맡을 수 없다. 주관사인 증권사의 초과배정한도(15%)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가격의 비율을 95%에서 90%로 소폭 인하해 주관사에 의한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240여개에 이르는 공시중 약 120개 정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현재 약 240여개 정도인 수시공시 항목을 정비해 42개 정도는 삭제토록 하고, 80여개는 자율규제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중 40여개 정도는 유가증권(거래소)부문과 코스닥을 구분해 양 기관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합병예정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합병비율 평가계약체결시 공시의무 폐지 등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퇴출규정도 완화돼 금감위는 실질상장폐지심사제를 도입해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폐지기준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은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등의 도입과 ▲이익소각결의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익소각 허용 ▲공시의 5년 제재시효 도입 ▲주총 특별결의나 정관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 면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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