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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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통배송, 택배 지선기사 등 산재보험 당연적용 확대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 등록 2022-03-08 오전 10:00:45

    수정 2022-03-08 오후 9:44: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6일 강원 춘천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잔뜩 쌓인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약 10만명 가량이 적용될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이다. 1만 5000여 명가량이 대상인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약 3000명의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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