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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 10만명 가량이 적용될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이다. 1만 5000여 명가량이 대상인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약 3000명의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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