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과 ‘6세대 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2040억원, 우주항공청이 964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 197억원도 투입된다.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전파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의 원웹 등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했다. 아울러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를 도입해 개별 이용자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단말기를 대표로 신고해 일괄 허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과기정통부 측은 스타링크와 원웹이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은 뒤,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최근 기자 스터디에서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스타링크와 원웹 두 곳이고, 아마존은 실무적 문의만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원웹보다 먼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사 모두 일반 소비자 대상(B2C)보다는 항공기나 선박 등 특수 목적의 기업 대상(B2B)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링크는 이를 위해 SK텔링크, KT샛(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