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시험 0.1점 차 탈락…法 "채점기준 공개 안돼"

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단
법원 "공개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존립 위험"
  • 등록 2026-01-19 오전 7:00:00

    수정 2026-01-19 오전 7: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으로도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에 그쳤다.

A씨는 국시원에 불통과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와 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시원은 지난 2월 3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국시원의 결정이 정보공개 원칙을 위반했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시험이 이미 종료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고, 부분 공개가 아닌 전부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A씨가 요구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공개된 채점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면 응시자들의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기시험 채점항목은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점항목이 평가 내용과 방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부분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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