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민 이송 인도 항공편은 허용…"5월 5일에도 부정기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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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일시 중단에
국내 입국 막혔다는 교민 등 불안감에
"내국인 이송 목적 부정기 항공편은 허용" 해명
5월 5일에도 항공편 허가…이후에도 허가 계획
  • 등록 2021-04-27 오전 9:57:01

    수정 2021-04-27 오전 9:57:0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인도에 거주 중인 교민과 주재원들의 국내 입국이 막혔다는 보도와 관련, 내국인을 이송하는 목적의 경우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에 대해 일반적인 부정기 항공편은 중단됐으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고, 5월 5일에도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외에도 몇 차례 추가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며 인도에서는 교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하루 30만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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