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마약류 진통제 6000정 쇼핑 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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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점검
환자 16명 의료기관 34개소 행정조치 등
  • 등록 2022-08-03 오전 9:48:45

    수정 2022-08-03 오후 9:44: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펜타닐,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증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진통제다.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총 34개소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보고한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12개소나 됐다.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았다.

이 외에도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1개소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은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의료기관은 행정처분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땐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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