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체육회 “불법적인 선거개입”(종합)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회장 등 8명 경찰 수사의뢰
업무방해·금품 수수 등 혐의
체육회 "비위행위 동의못해" 반발
  • 등록 2024-11-10 오후 4:20:07

    수정 2024-11-10 오후 7:00:2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국무조정실의 비위 점검결과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정면 반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이 적발한 주요 혐의는 먼저 이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회장자녀의 대학친구) A씨를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채용 조건에도 선수촌 고위간부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기존 채용 조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점검단은 또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B씨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C)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감이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발각됐다.

이 밖에도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고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주무부처에도 알려 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이번 비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무조정실의 금일 발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장들의 연임심사를 2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체육회는 또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참관단 운영, 물품후원 요구(금품) 등 금일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한 비위혐의 모두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재조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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