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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예규상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1시간 반가량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한 뒤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의 판단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단 것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검찰의 상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라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이유에서라도 검찰 입장에선 상고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원 심리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도 상고 부담이 덜했을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기소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기까지 온 이상 대법원 법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약 10년 가까이 이 회장의 사법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가면서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해당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사를 받은 뒤 2020년 9월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거의 6~7년을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또 대법원에서 2~3년 정도 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