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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골프연습장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후 A씨는 계약이 끝나는 그해 8월 계약해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프연습장은 이용기간 정지 1개월을 포함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환급이 불가능하고, ‘1일 2만원’ 정상가를 이용 요금으로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골프연습장이 A씨에게 총 계약대금 85만원에서 이용대금 17만 9444원을 제외한 58만 5556원을 환급하고, 위약금 8만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