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시간 거리로 회사가 이전” 실업급여 못 받나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급여 나오지만
회사 이전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급여 신청할 수
  • 등록 2025-01-25 오전 11:30:00

    수정 2025-01-25 오후 12:55: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서울의 한 기업에서 3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가 최근 세종시로 사업장 이전을 결정하면서다. 회사는 사택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A씨가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에서 세종까지 왕복 4시간이 걸려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돈이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에서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급여 신청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 점, 재취업 노력 입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때가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 근로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등이다.

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사업장이 이전했는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배우자나 친족 부양을 위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데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에 담긴 사례다.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책으로 묶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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